①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 보증인, 참가인수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어음상 권리의 시효기간에는 그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수표소지인의 발행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수표소지인의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도 지급제시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