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33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33.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발행 당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면 되고 주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면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폐쇄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도 할 수 없다.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 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③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면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주식의 유통……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도…… ⑤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 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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