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발행 당시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면 되고 주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②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주명부를 장기간 폐쇄하면 명의개서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주식의 유통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폐쇄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④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명의개서는 물론이고 질권의 등록도 할 수 없다.
⑤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 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