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주의 의결권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