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26. 상법상 선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톤 이상의 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톤 미만의 미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일반 동산의 경우와 같이 그 선박을 인도하면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생긴다.
등기선에 관한 권리 중 소유권과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닌 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20톤 이상의 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간의 합의만으로써 효…… ② 20톤 미만의 미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일반 동산의 경우와 같…… ④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⑤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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