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톤 이상의 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20톤 미만의 미등기선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일반 동산의 경우와 같이 그 선박을 인도하면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생긴다.
③
등기선에 관한 권리 중 소유권과 저당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등기할 수 없다.
④
선박의 속구 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⑤
20톤 이상 선박의 경우,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닌 한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