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매매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②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탁자는 제3자와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와의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라서 수임인으로서 위탁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소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