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는, 객이 임치한 물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객이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⑤
객의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