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이사는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지만,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뽑아야 하므로 그 인원수는 2명 이하이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고, 반대로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이사의 자격도 상실한다.
④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⑤
공동대표이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때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수령하여야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