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상법 21번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상법
21.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상대적 등기사항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등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 기업의 상호등기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그 사항의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고의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도 그 상위를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2006년 제12회 법무사 1차 · 상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적 등기사항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등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②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 ③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⑤ 고의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도 그 상위를 악의의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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