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적 등기사항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등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인 기업의 상호등기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적 등기사항이라도 일단 등기한 이상 그 사항의 변경․소멸은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②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③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기 전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④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고의로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도 그 상위를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