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②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③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만약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④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정해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⑤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의 발생 없이 보험기간이 종료한 때에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