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②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이다.
④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어음의 배서인의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