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는 단독기관이므로, 각자가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②
회사설립시 최초의 감사의 선임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감사를 선임한다.
③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⑤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 전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