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②
합명회사에 있어서 상법 제39조 소정의 부실등기에 대한 고의 과실의 유무는 그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③
부실등기가 등기신청권자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신청권자에게 그 부실등기의 경료 및 존속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9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
부실의 등기를 한 자도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