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을 변조한 어음소지인은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②
판례에 따르면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한 때에 그 손해액은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그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③
판례에 의하면 배서인이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위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조를 주장하는 배서인이 부담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발행이 위조된 경우에는 어음에 배서한 자도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