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백지어음이 부당보충된 경우에 이러한 어음이 부당보충된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취득한 자는 보충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하고 백지어음행위자는 어음소지인에게 부당보충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②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하여 상환청구(소구)할 수 있다.
③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만기나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④
백지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백지 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국내어음(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