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회사의 재산과 자본에는 변동이 없다.
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의 특별결의로써 정하여야 한다.
③
전환주식은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전환사채는 주주명부폐쇄기간에는 전환청구가 불가능하다.
④
전환사채는 전환청구 즉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결과 사채권자는 그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가 된다.
⑤
통설에 의하면 전환주식의 경우 전환한 주식에 대해서는 재발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