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배인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행위능력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본점의 총지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점의 지배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권한은 없다.
③
공동 지배인은 공동으로만 영업주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등기된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하여만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있고 다만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⑤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