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경우에 지는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③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이것이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또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고의가 없으면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