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거나 낮게 정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대규모 재산의 차입,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이사의 보수 결정은 모두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이러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위한 회의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출석이사의 수의 계산에 있어서 산입하지 않는다.
④
주주총회는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