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를 다투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의 주장에 의해 지위가 다투어지는 이사와 회사가 공동 피신청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③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④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常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또는 그 후임자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