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명의개서를 마친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라도 담보권자일 뿐이므로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②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株券)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권발행 전에도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식양수인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식양도인이 주주권을 회복하지만, 그 회복된 주주권을 회사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양도에 있어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이 아 니라 성립요건이다.
⑤
등록질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그리고 주식배당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