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상법
32.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합명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합명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합명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수만큼 서로 다른 상호를 선정하여 쓸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는 수개의 영업이 있는 때라도 상호는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비록 합명회사가 아니더라도 상호에…… ②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 ⑤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상호만 따로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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