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 당사 회사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일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 또는 신설회사로 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③
주식회사에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별도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④
합병의 경우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이전행위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채무인수절차도 필요하지 않지만, 승계한 권리를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할 경우가 있다.
⑤
합명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