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발기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내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주주의 납입금을 회사가 체당한 것으로 보고, 회사가 주주에 대해 납입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가장행위는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발기인들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②
발기인으로서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은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 한하고, 실제 설립사무에 종사하느냐는 묻지 않는다.
③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당한 가격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④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에 관한 조사를 위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립의 무효도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