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 제814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
②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③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운송물에 관한 처분도 선하증권으로써 하여야 한다.
⑤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지 않는 한 당연히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