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또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替當)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이자의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 외에 상인과 비상인간의 거래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도 연 6푼이다.
④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인 채권(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는 상사시효 5년보다 단기인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