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물권행위와 등기 또는 인도 등)를 할 필요 없이 영업재산으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②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③
영업양도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도인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따라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