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상법
27.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행위(물권행위와 등기 또는 인도 등)를 할 필요 없이 영업재산으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에 관하여 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영업양도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양도인이 양도 전에 갖고 있던 영업상의 채무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양도인의 피보증인으로서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따라서 보증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양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재산을 이루는 개개의 재산의 종류별로 필요한 이전…… ②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확정판결상의 채무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④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양도에 준하여……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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