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우선특권 발생 즉시 그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2005년 제11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저당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③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⑤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