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매매인이라 함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탁매매인은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③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