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양도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어음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배서금지어음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자격을 가진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야 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양수인이 양도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있으면…… ②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배서금지어음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자격을 가진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