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기명주식도 단순한 주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정관으로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다.
⑤
기명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