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결권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원본에 한하지 않고 사본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하여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위한 대리인의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
⑤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