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②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합명회사사원으로서 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⑤
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