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및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②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③
공동해손의 분담비율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④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償金)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갑판에 적재한 하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