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상법
40. 상법상 공동해손(共同海損)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공동해손으로 인한 채권 및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공동해손의 분담비율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償金)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갑판에 적재한 하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4년 제10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③ 공동해손의 분담비율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 ④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 또는 일부가…… ⑤ 갑판에 적재한 하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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