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②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다.
⑤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