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임무해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이사의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