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는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