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법에는 상업사용인으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다.
②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③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④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공동지배인을 둔 경우라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