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할 수 있다.
②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의 위임과 같은 상무에 속하는 일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본안으로 하는 경우 판례의 주류는 당해 이사만을 피신청인으로 본다.
④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가 사임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이 실효되어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한다.
⑤
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