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공시가 되지 않더라도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가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②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선원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은 최후의 항해에 한정되지 않고 고용계약 존속 중의 항해로서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인정된다.
④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인 선박에도 준용된다.
⑤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