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창고업자는 임치계약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창고증권의 발행 여부를 불문하고 창고임치계약에 따른 보관료의 지급채무자는 임치인이다.
⑤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