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상의 권리가 보전절차의 흠결 및 소멸시효의 두 가지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어음소지인이 어음법상의 구제수단은 물론 민법상의 구제수단까지 갖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③
상환할 이득이란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그 지급의 필요가 없게 된 것 그 자체, 즉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 것을 말한다.
④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도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미보충의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