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③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④
지급인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행인을 지급인으로 본다.
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흠결된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45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 ② 지급인의 명칭에 수개의 지를 부기한 때에는 수표의 초두에 기재한 지에…… ③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수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 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흠결된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