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절대적 등기사항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조세권자로서의 국가도 여기에 규정된 제3자에 포함된다.
③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④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이 창설되고,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