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한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20일 내에, 다른 주(洲)에 있는 경우에는 7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수표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구권을 상실한다.
④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인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
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가 아니라 실제로 수표가 발행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