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성립 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④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