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어음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어음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 만기의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④
어음금을 상환한 배서인의 전자(배서인)에 대한 재소구권은 어음을 환수한 날로부터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수표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