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음보증은 어음 또는 그 보전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한다.
②
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하고 어음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음보증으로 본다.
③
어음보증에는 피보증인을 표시하여야 하나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④
어음보증은 반드시 어음금액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어음금액 일부에 대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
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피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