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인보험계약의 일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교부,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년 제9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② 인보험계약의 일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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