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영업주의 사용인에 대한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⑤
영업주가 사용인에 대하여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별도로 사용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