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대리상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상은 대리상 계약이 존속 중에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대리상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비밀준수의무가 없어진다.
⑤
대리상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